충북도, “눈치 발주 규정 민주당 도의원 명백한 허위사실 법적 대응”
  • ▲ 결재 없이 입찰공고해 논란이 된 괴산 후영지구 급경사지.ⓒ뉴데일리 DB
    ▲ 결재 없이 입찰공고해 논란이 된 괴산 후영지구 급경사지.ⓒ뉴데일리 DB
    충북도는 결재 없이 괴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입찰 공고한 것과 관련, 도지사 눈치보기 아니었냐는 보도에 대해 반박하는 한편,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는 “지난 6일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한 뒤 13일 서류 보완을 완료하고 16일 공고한 것”이라면서 “평일 수해 대응 업무량 등을 고려한 담당 공무원이 휴일에 발주한 것일 뿐 지사 소유 땅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는 절대 아니다”고 해명해 왔었다.

    그러나 도내 일부 언론이 나라장터에 입찰을 게시한 이후인 지난 18일 사후 내부 결재가 이뤄진 사실을 보도하면서 ‘김영환 충북지사 눈치 입찰’ 논란이 확산됐다.

    30일 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괴산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전임 도지사 시절에 중기 계획에 따라 결정된 사업으로 도지사의 부당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며 거듭 확인했다.

    이날 도는 “업무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절차 위반행위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며 “추가 감사도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도는 “향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사법절차 등을 통해 가짜뉴스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김 지사가 땅 인근 재해정비사업 발주를 ‘눈치 발주'로 규정한 야당 충북도의원 등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로 김 지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