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13일 3~6월 기획형 수시감독 결과 발표임금체불·장시간근로·모성보호 등 총 295건 시정조치
  • ▲ 탄탄대로 소개 및 가입방법.ⓒ대전고용노동청
    ▲ 탄탄대로 소개 및 가입방법.ⓒ대전고용노동청
    대전고용노동청이 대전, 충남·북 및 세종 지역에 소재한 경비업체, 콜센터, 호텔 등 47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46개소에서 다수의 노동 관계법을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역별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해서 지방청별로 차별화된 기획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전노동청에서는 올해 3차례의 기획 감독을 할 예정인데, 이번 1차 감독의 목적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두고 고객 응대 업무를 주로 하는 직군이 다수 고용된 업종을 대상으로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감독 기간은 3~6월, 경비업과 콜센터, 호텔업·레저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47개소다.

    감독 결과 점검대상 47개소 중 46개소(97%)에서 총 295건, 1개 사업장당 평균 6.4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

    위반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195건(66.1%) △남녀고용평등법 37건(12.5%) △최저임금법 위반 31건(10.5%) △근로자참여법 17건(5.8%) △퇴직급여법 11건(3.7%) △기간제법 4건(1.4%)이다.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연장·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체불 사례가 다수(46개소 중 29개소, 63%, 271명의 근로자에 대해 1억 7000여만 원 미지급)적발됐고, 출산 전후 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하는 모성보호 조치 위반,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노사협의회 미설치, 취업규칙 미신고 등 위반사례가 다양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대전노동청이 시정지시를 하고, 사업장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부분 사업장은 시정지시에 따라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고, 일부는 시정 중이다. 향후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후속 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최근 ‘초단기 계약 및 갑질 피해’ 사례가 언론에 다수 보도된 ‘경비원’의 근로실태가 열악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경비·시설관리업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관련 설문 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그 결과, 1년 단위 단기·반복 계약, 잦은 사업장 변경 등으로 고용불안을 느낀다는 응답과 업무 과다, 고객(입주민 등)의 민원 등으로 인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피로도가 높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했으며, 노동청은 응답 결과를 참고해 향후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군이 다양해지고, 폭언·성희롱, 갑질 피해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과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노동법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청장은 “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노동 약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법 교육과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