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결과, 보조사업 115건 13억·용역 수의계약 2억6900만원 부적정 ‘집행’보조사업 34건 11억 수의계약…노트북 등 전자기록 포맷 ‘훼손’도 시“관련자 수사의뢰…보조사업 투명·공정 관리 위해 개선책 마련”
  • ▲ 김찬 원주시 감사관이 5일 시청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원주시
    ▲ 김찬 원주시 감사관이 5일 시청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결과, 보조사업 등 수백여 건을 나라장터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처리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김찬 원주시 감사관은 지난 달 8일부터 18일까지 시 문화예술과와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그동안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와 사전협의 없이 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인건비 상향, 예산 관련 서류 요청에도 제출 지연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정적 사용 의혹 제기로 인해 최근 불거진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한 투명한 절차적 검증 등 감사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진행됐다.

    시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국고보조금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 부적정 △예산 집행 및 계약 추진 부적정 △출장여비 정산 부적성 △원주시 소유 물품의 전자기록 포맷 등 훼손 등이다. 

    시 감사결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원주시에 위탁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시템(나라장터)을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등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건에 약 11억 원의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

    청탁금지법 등의 관련 법령에서 업무 관련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대해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는데도, 센터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A 씨는 ‘원주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4명이 각각 대표로 있는 법인과 2022~2022년 총 15건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2억6900여만 원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한국그림책연감 2020 제작 용역’ 등 27건에 대해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2020 문화도시 원주 ‘통합브랜드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등 2건은 계약체결 없이 지출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과 ‘중간지원조직연대 청년성장지원사업 업무 용역비’ 등 81건에 대해 다수 계약을 체결했다. 센터는 2020~2022년 총 115건 약 13억 3000여만 원의 보조사업 관련 예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1년 문화도시 원주 관광캠페인 기획 및 운영 용역’ 등 4건의 용역은 ‘문화도시 원주브랜드 활성화 사업’의 같은 단위 사업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 같거나 유사한 사업 내용임에도 입찰에 따른 통합발주를 하지 않고 4개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수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해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사실도 확인됐다. 

    출장여비 정산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센터는 2020년 8월 15일 문화도시 컨설팅 등 18건의 근무지 외 출장을 수행하면서 여비 정산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갖춰 정산 신청 및 지출을 해야 하고 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승차권 등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근거로 운임 실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도 확인 없이 출장여비를 임의로 지급(64만3400원)하는 등 불투명하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원주시 소유 물품(컴퓨터, 노트북)의 전자기록 포맷 등 훼손한 점도 적발됐다.

    센터는 원주시로부터 데스크톱 컴퓨터 14대와 휴대형 노트북 컴퓨터 3대를 지원받아 사용했지만, 해당 물품은 시에서 구입해 지원한 물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물품 소유 등의 권한은 시에 있음에도 컴퓨터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고 컴퓨터 내에 저장돼 있어야 할 업무 전자기록 관련 내용이 확인 불가한 상태로 포맷, 일체 전자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시의 정당한 행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감사관은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위법·부당하게 처리돼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를 통해 관계단체에 대한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사업 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같이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감사 기능을 확대‧강화해 보조금 등 원주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감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