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6월 말까지 관내 대형마트인 롯데마트(서대전점, 대덕점, 노은점) 등 10곳에서 지방세 납부 기간, 납세 편의 시책 등을 홍보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납부 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민세, 재산세 납부 기간에도 확대해 시행한다.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대형마트 입구 또는 계산대 주변에 홍보 배너를 설치해 정기분 지방세 납부 기간을 안내하고, 마을 세무사 제도, 전자 송달 세액공제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방세 홍보를 학대해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과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보는 롯데마트(서대전점, 대덕점, 노은점), 이마트(대전터미널점, 둔산점), 이마트 트레이더스(월평점), 홈플러스(가오점, 문화점, 유성점, 서대전점) 등 총 10곳의 대형마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