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구 G 업소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대전시
    ▲ 서구 G 업소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통해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로 음식을 만든 음식점 등을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소비(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사용 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 둘레길 등 행락지 인근 음식점 중구 A 업소와 서구 B 업소, 유성구 C, D 업소, 대덕구 F 업소는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16개 품목을 조리장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 후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서구 G 업소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해 손님들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유성구 H 업소는 러시아산 황태포를 사용했음에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원산지표시법을 추가로 위반한 혐의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7건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업소에 지속해서 안전관리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