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세무사 이용 어려운 주민 대상
  • ▲ 충남부여군표지석.ⓒ김경태 기자
    ▲ 충남부여군표지석.ⓒ김경태 기자
    충남 부여군은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윤성숙 세무사(임기 2년)가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등 ‘마을 세무사’를 운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3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보유 재산이 5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상, 등기이전 등 진행 중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이 제한된다.

    대규모 세금 수요가 발생하는 재산세(7·9월), 주민세 등 지방세 정기 납부 기간에 상담 서비스를 집중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 도래 전 주택 세금에 대한 집중 상담도 이뤄진다.

    상담 희망자는 1차로 전화(041-836-7576), 팩스(041-836-8588), 이메일(taxyun119@naver.com)을 이용해 상담을 신청하고, 2차로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마을 세무사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성숙 세무사(임기 2년)는 2022년 제4기 마을 세무사로 위촉 이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