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대덕구
    ▲ 대덕구의회 이준규 의원.ⓒ대덕구
    대전 대덕구의회는 23일  이준규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환경이 사립유치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내 사립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범위에 간식비를 신설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건강하고 올바른 유아식생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에 원아 수가 급감하면서 관내 사립유치원 14곳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