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선관위 “A·B씨 조합원에 1만원 상품권 10매 제공”
  • 조합장 선거 나흘을 앞두고 혼탁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과 함께 상품권을 제공한 후보자 A 씨와 B 씨 등을 대덕경찰서에 2일 고발했다.

    3일 대덕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 씨와 B 씨는 지난 2월 중순쯤 조합원 C 씨를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 뒤 1만원권 상품권 10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 씨에게 제공된 상품권을 구매한 D 씨는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2회에 걸쳐 요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에 따르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시선관위는 “돈 선거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인 만큼 선거기간 중은 물론 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선거막바지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