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등도… 외모평가·성희롱·신체접촉 등 28건 적발 교장이 기간제교사에 문자로 스토킹했다 ‘직위해제’
  • ▲ 충남 홍성군 내포에 위치한 충남도교육청.ⓒ충남도교육청
    ▲ 충남 홍성군 내포에 위치한 충남도교육청.ⓒ충남도교육청
    최근 4년(2018~2022. 9. 30)간 충남 일선 학교 학생과 교사 등이 259건의 성폭력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이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신순옥 충남도의원에 제출한 ‘학교 성폭력 관련 사례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61건, 2019년 80건, 2020년 20건, 2021년 34건, 2022년 35건 등 총 231건, 교직원 등은 2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남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성폭행 유형은 성추행‧성희롱을 비롯해 페이스북 메신저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적 수치심이 드는 성희롱 발언 △음란 사진 및 성적인 협박 △페이스북 단체 그룹 망에 가슴 노출 사진 유포 △폭행 및 신체 영상촬영 협박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ATM기 안에서 성인 여성 신체 촬영, 동급생 학생들의 치마 속을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물론 1년 넘게 학생이 교육 활동 중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1년간 여교원 2명에 대한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 간의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성희롱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조건 만남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교직원들 간의 성폭력도 28건이 발생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천안 A 고등학교에서 2019년 교무행정사가 교사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쿨메지지를 보내는 등 언어적 성희롱을 한 뒤 성적 수치심을 느낀 교사가 문제를 제기해 교무행정사가 타 기관으로 인사 조처됐다.

    당진 B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술자리에서 동요 여교사들에 대한 외모 평가를 했다가 공개사과했고, 아산 C 초등학교에서는 남자 교사가 회식 자리 후 여교사에게 성추행을 시도하고 차량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했다가 직위해제(정직 3개월)를 처벌을 받기도 했다.

    아산 D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교무실에서 성적 모욕감을 느끼는 폭언을 했고, 서산 E 고등학교 남자 교사가 택시 안에서 여교사와 신체접촉을 했다가 가해자가 견책 및 직위해제 후 근무지 변경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교사들 간의 언어적 성희롱은 물론 행정실장이 주무관을 상대로 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교감이 교무행정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강등조치 됐으며, 충남 G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기간제교사에게 문자 및 전화로 스토킹을 했다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가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충남도교육청 담당 장학관은 “지난해 남자 교사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화상채팅을 통해 신체를 촬영해 제작‧배포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한 바 있다”며 “일선 학교 학생과 교사 등의 성폭력과 관련해 공문 경고는 물론 교장‧교감 등 관리자 교육과 교사 연수, 경찰과 협업을 통한 예방 교육을 시행,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최근 4년간 학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장‧교감‧교사 등 34명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을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