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 충북도청 전경.ⓒ충북도
    충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도내 소·염소 7600 농가에 대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예방접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소 28만3000마리, 염소 6만5000마리가 대상이다.

    다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도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임신말기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은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소 50마리 이상 전업 규모 농가는 백신 구입비 50%를 지원한다.

    접종은 농가에서 스스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 50마리 미만, 염소 300마리 미만 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 후에는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 검사를 한다. 

    항체 형성률 기준은 소 80% 이상, 돼지 30% 이상, 염소 60% 이상 등이다.

    기준치 미만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과 방역 점검 등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 등이다.

    도내 평균 구제역 항체 양성률은 소 98.4%, 돼지 94.5%, 염소 91.4%로 전국 평균을 상회해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박해운 도 농정국장은 “구제역은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며 “겨울철은 특히 위험한 시기이므로 누락되는 가축이 없도록 꼼꼼한 접종과 농장 내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는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