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은자연휴양림 등 부당예약 539건 무더기 ‘적발’보은군청 공무원 부탁 예약 58건·휴양림 관리자 대리 예약 등 20건
  • ▲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물놀이장.ⓒ보은군
    ▲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물놀이장.ⓒ보은군
    “보은 자연휴양림 숙소, 어쩐지 예약이 안 되더라.”

    충북 보은군이 운영하는 속리산숲체험유양마을숙소 등의 부당 예약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20년부터 2년간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과 충북 알프스자연휴양림 숙소 부당예약은 539건에 이르는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 중 보은군청 공무원의 부탁으로 대리 예약된 사례가 58건, 휴양림 관리자가 본인이나 가족 투숙 목적으로 대리 예약한 사례도 20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은군청 한 직원은 본인 투숙을 위해 예약담당자에게 객실 대리 예약을 5차례 지시하고, 지역주민 할인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돼 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나머지 461건은 내부직원이 아닌 타인 대리 예약으로 밝혀지는 등 부당 예약사례로 인해 일반인들의 예약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관광객들은 “이번 보은 자연휴양림 부당 예약사례를 계기로 도내 휴양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져 부당예약 사례 등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성수기 예약은 정말 어려웠던 것은 관련 공무원 등의 부당예약 사례가 한몫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