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11억·사업소분 17억
  • ▲ 대전 중구청사.ⓒ중구
    ▲ 대전 중구청사.ⓒ중구
    대전 중구는 이달 31일까지 8월 부과된 주민세 개인분 9만1381건 (11억3600만 원), 주민세 사업 소분 1만2800건(17억9000만원)을 납부해 줄 것을 4일 당부했다. 

    주민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해마다 7월에 신고·납부했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균 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지난해부터 사업 소분으로 통합돼 사업주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 소분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중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이다.

    중구는 주민세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란 최소화를 위해 사업 소분 과세대상 전체에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 사항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직접 위택스 또는 구청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대전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 개인분은 종전 구 주민세 개인균등분에서 세목 명만 변경된 것으로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존과 같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 내거나 위택스·ARS·가상계좌 이체·은행 CD/ATM기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