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서구청, 구거 사용 이유 들어 전 재산 압류”
  • ▲ 서구청이 A씨 소유의 골프 연습장에 설치된 구거(도랑) 위치(붉은색).ⓒ독자제공
    ▲ 서구청이 A씨 소유의 골프 연습장에 설치된 구거(도랑) 위치(붉은색).ⓒ독자제공
    대전 서구청이 ‘봉이 김선달’도 모방할 수 없는 갑질 행정으로 재산관리행사를 방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 씨는 12일 “자신은 서구 가수원 모 골프장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한 뒤 “서구청은 골프 연습장 내 구거(도랑)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전 재산을 압류하는 등 재산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제는 서구청이 20여 년 전부터 자신의 땅에 지름 2m 구경 하수관을 80m 이상 매설해 무단 사용 중인 것도 모자라 골프 연습장 내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변상금(사용료)으로 약 1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17년 이후 청구된 변상금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A 씨의 전 재산을 압류하는 갑질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A 씨에 따르면 2012년 6월경 서구청 세무과에 찾아가 현장 상황을 설명했지만 일단 변상금(사용료)을 내고, 추후 반환받아가라는 서구청의 무책임한 답변을 받았으며, 그후 개인 사정이 급해 먼저 변상금(사용료)을 냈다.

    A 씨는 “개인 돈을 들여 경계 측량을 했으며, 그 결과물과 내용증명(2012년 7월 13일, 2017년 6월 12·23일)을 3차례에 걸쳐 서구청에 전달했지만,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민원처리가 되질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서구청은 결국 A 씨의 소유 대지에 무단으로 2012년부터 구거(도랑)을 덮어 사용했음에도 A 씨에게 구거(도랑) 사용료를 받아갔으며, 또 2017년 청구된 변상금(사용료)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A 씨의 소유재산에 압류한 것이다.

    A 씨는 “서구청이 그동안 부당하게 가져간 구거(도랑) 사용료를 돌려주고, 또 재산 압류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서구청이 부당하게 받아간 구거 사용료를 근거로 해 20여 년간 자신의 땅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용료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해 줄 것”을 구청에 촉구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대해 2012년부터 항공사진을 찾아 문제의 지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비교했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지난 10월 중순 골프 연습장을 방문해 경계 측량한 결과물과 내용증명 진위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 사진과 2012년 항공사진·지적도상 경제 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고, 정식절차에 따라 민원접수 해 줄 것을 A 씨에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