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부터 청년희망통장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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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신청은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청년희망통장’은 가입 기간 36개월이고, 적용이율 2.3%이며,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준다.올해 신청자 모집은 500명이며, 목표 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다.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심사를 거쳐 10월 초에 시 홈페이지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올해는 실제 참여 가능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으로 선정기준을 현실화한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청년희망통장은 2018년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 650명 모집에 1646명이 접수해 2.5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