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부터 청년희망통장 신청 접수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형성 사업인 ‘청년희망통장’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성실히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청년희망통장’은 가입 기간 36개월이고, 적용이율 2.3%이며, 근로 청년이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대전시에서 같은 저축액을 적립해준다.

    올해 신청자 모집은 500명이며, 목표 인원 외에 초기 탈락자를 대비해 예비자 100명을 추가로 별도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근로청년이며, 가구당 1인만 신청 가능하다.

    가구소득 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청년 임금 근로자다.

    대전시에 주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업체를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청년 사업 소득자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10월 초에 시 홈페이지에 최종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올해는 실제 참여 가능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으로 선정기준을 현실화한 만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청년희망통장은 2018년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해 650명 모집에 1646명이 접수해 2.5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