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5000만원 부당 청구…비뇨기과 질환 허위 진단서 발급 의사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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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경수술을 비뇨기과 질환으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포경수술을 비뇨기과 질환으로 바꿔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34) 등 11명과 허위진단서를 발행한 의사 B씨(54)를 입건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보험판매 법인을 차려놓은 뒤 포경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들을 모집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질환코드를 허위로 발급해 주는 병원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11명은 보험가입자 84명에게 한 달에 2만∼3만원의 보험료를 1년간 낸 뒤 포경수술을 하면 7배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유인했다.

    이들은 단순 포경수술을 비뇨기과 질환으로 둔갑시켜 보험사를 상대로 7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8500만원을 보험금을 받아냈다가 들통났다.

    청주의 한 비뇨기과 의사인 B씨는 자신이 포경수술을 해 준 환자 3명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알면서도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보험료 누수 현상으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영향으로 연결돼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게 하는 행위로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