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금, 장제비 등 총 11억9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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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는 제천 화재 참사 피해 유가족과 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호금, 장제비, 부상자 치료비 등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도와 제천시가 50대 50 비율로 예비비에서 지출해 설 이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 구호금(세대주 사망 1000만원, 세대원 사망 500만원), 장제비(1인당 3000만원)가 각각 지원된다.

    또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정을 돕기 위해 생계비(7가구 617만원)를 지급하고 부상자(35명)에게는 지금까지의 치료비와 치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등을 위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