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븐크리너 부적정 사용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급식지침 매뉴얼 위반 시 신분상 처분 등 ‘엄중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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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모 초등학교의 급식소 세척제 부적정 사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5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언론보도 이후 대전서부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지난 4일 특별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6~15일 8명(시민감사관, 학부모대표 2명 포함)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특별 감사를 실시했다.

    특별감사 결과 수산화나트륨이 5%이상 함유된 오븐크리너로 식판, 밥솥, 집기류 등 닦지 말아야 할 곳까지 다 닦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보자를 포함한 조리원들과 문답, 세척과정 현장조사, 중성세제 및 애벌담금세제 등 구입량, 영양교사의 교육일지 등을 종합해 본 결과 식판, 밥솥, 집기류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솥에 대해서는 특정 조리원이 영양교사의 승인 없이 수산화나트륨이 5%이상 함유된 오븐크리너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 경우 음용수로 충분히 헹구었다고 진술했다. 

    다른 조리원들은 일부 기름때나 찌든 때가 낀 급식실 바닥, 후드, 트렌치, 조리실 벽면스텐, 스테인리스 작업대, 오븐기, 그리스트랩 등의 청소 시에 5%이상 함유된 오븐크리너를 원액 또는 희석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오븐크리너 사용 시에 조리원들은 잔유물이 남지 않도록 음용수로 충분히 헹구었다고 진술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282교를 대상으로 식기구 등 세척제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식판, 밧트, 수저, 물컵 등 주요 식기구 세척제는 주방용 중성세제, 수산화나트륨 5%미만 세척제를 구매·사용하고 있었다. 오븐크리너 세척제 사용은 282교 중 수산화나트륨 5%미만 사용 학교가 183교로 64.9%이고, 5%이상을 사용하는 학교는 99교 35.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신분상 조치할 예정이며, 행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이용균 부교육감은 “최근 급식실 세척제 사용과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보도를 계기로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현장점검 및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