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신고사항…청주시 “법적 하자 없어” 개발제한 명분찾기 ‘고심’
  • ▲ 충북 청주시 관문인 가로수길의 중간지점인 주봉마을 입구 논에 장례식장 신설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말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 충북 청주시 관문인 가로수길의 중간지점인 주봉마을 입구 논에 장례식장 신설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말하고 있다.ⓒ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의 관문인 가로수길에 장례식장 신설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인근 주봉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비하동 495-1번지 일원 약 4100㎡(1200여평)에 A씨가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지역은 강서 1동사무소에서 경부IC로 나가는 가로수길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가로수길 가드레일 바로 옆에 2~4m의 옹벽을 쳐놓은 상태로 논에 벼가 심어져 있다.

    자연부락인 주봉마을과는 불과 140m 떨어져 있고 주변에 3곳의 어린이집이, 맞은편에는 대형 교회와 적십자사가 자리하고 있다.

    문제는 장례식장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국민건강증진편익을 위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돼 절차 상으로 큰 걸림돌이 없다는 점이다.

    다만 신고사항에 따른 심의내용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인구 밀집지역 등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말 것’이라는 조항과 환경과 경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있어 최종 설치 여부는 미지수다.

    시는 현재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위 대상지는 인근 140m에 주봉마을이 있어 도시계획 시설 설치는 부적절하다”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입지 적정성,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에 대한 심의를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주봉마을 주민들은 이날 강서 1동사무소에서 박노문 흥덕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장례식장 건립 반대의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

    또, 15일에는 현수막 40여개를 제작해 가로수 길을 비롯한 대상지 주변에 설치할 예정이다. 주봉마을 한 주민은 “마을주민과 인근 어린이집 학부모 등과 연대해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에는 목련공원과 청주의료원 등 공공 장례식장 2곳과 충북대병원 부설 장례식장 등 7곳을 포함해 모두 9곳의 장례식장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