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3차 공판, 검찰과 변호인 측 ‘컨설팅 비용’ 입증과 방어에 주력
  •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청주시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청주시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컨설팅 비용’의 입증과 방어에 몰두했다.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양측은 관련자 증인 신문에 집중해 왔으나 일부 증인들의 오락가락하는 증언이 많아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한)는 23일 오후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의자이자 증인인 이 시장의 선거 홍보를 맡았던 회사 대표 박모 씨와 회계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직원들이 이 시장의 홍보 업무에 얼마만큼 관여했는 지와 이 시장에 대한 홍보비용을 1억800만원으로 정산한 후 나중에 추가로 청구해 받은 사실을 집중 캐물었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이 시장이 선거에 당선된 후 할인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앞으로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많이 깎아줬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이 “정산이후 미수령금 1억1900여만원과 차용금 2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냐”고 물었고 박씨는 “공갈이나 협박은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떼를 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선거 비용 청구 시 홍보와 기획부분을 구분했느냐”고 질문했고 박씨는 “모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정산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검찰은 박씨가 장황하게 진술하며 내용이 다른 부분이 나오자 “1~4회까지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이 자꾸 바뀌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

    박씨는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답했다.

    회계직원 A씨에 대해서는 회계서류 작성 시 이 시장 측이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검찰이 “1억800만원으로 정산이 끝났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금액 조정은 박씨가 직접했고 일러주는대로 타이핑만 했다. 처음 정산할 때 어느 정도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자료 작성에 대해 “이 시장 측 회계 책임자가 선관위 제출서류를 요청해 박씨가 불러주는대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 신문이 끝나자 검찰은 다음 기일에 이 시장 등에 대한 마지막 피의자 신문을, 변호인 측은 기일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피의자 신문과 최종변론을 갖고 20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