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등기청구권 압류로 조세 회피 차단
  •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 충남도청 모습.ⓒ충남도
    충남도가 신탁제도의 법적 특수성을 악용해 재산을 숨긴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나선다.

    14일 도에 따르면 현행 신탁법상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맡겨질 경우 체납자의 채무만으로는 해당 부동산을 직접 압류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신탁재산 자체 대신 체납자가 가진 △신탁재산 운용 수익권 △매매대금 지급청구권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등 각종 권리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도는 신탁회사에 압류 통지서를 송달해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향후 재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특히 압류와 동시에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돼 체납자가 시효 만료를 노리는 방식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회생·파산 절차 진행자, 성실 분할납부자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신현섭 도 세정과장은 “신탁제도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능형 체납 수법에 적극 대응해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