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제한…위법행위 엄정 대응
  •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북선관위
    ▲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북선관위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 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60일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치다.

    이 기간 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또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제한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 재해 구호·복구, 긴급 민원 해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 정책 홍보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방문도 제한된다. 단,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방식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당내 경선이나 여론조사기관 명의의 조사는 허용된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만큼 위법행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