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물품 구매 요구 시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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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공문.ⓒ충남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 공문서를 위조해 소방공무원을 사칭하고 소방용품 구매를 강요한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2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 종교시설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에 따라 질식소화포 등을 의무 비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위조 공문을 발송하고 구매를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이들은 위조 공문과 공무원증 사진을 문자로 보내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소방기관은 공문으로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처를 알선하지 않는다며 유사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성호선 도 소방본부장은 "사칭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