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신청자 60여 명 참여…온라인 미이수자 대상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임업 8월·농업 9월 말까지
  • ▲ 부여군 옥산면은 공익·임업·산림 직불제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부여군
    ▲ 부여군 옥산면은 공익·임업·산림 직불제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부여군
    부여군 옥산면은 지난 13~14일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기본형 공익·임업·산림 직불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신청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임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공익기능 △준수사항 △부정 수급 방지 등 직불제 참여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직불금 신청자는 반드시 기한 내 교육을 마쳐야 하며,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특히 임업인은 8월까지 농업인은 9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윤나순 면장은 “이번 대면 교육으로 직불제 이해를 높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임업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