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예방… 부정수급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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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 중지나 과오금 환수 등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시는 수급자에게 카카오톡 알림메시지를 통해 신고 의무와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알림톡 서비스는 수급자의 복지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