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예방… 부정수급 방지 목적
  •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 천안시 청사 모습.ⓒ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변동사항 신고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급자가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급 중지나 과오금 환수 등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수급자에게 카카오톡 알림메시지를 통해 신고 의무와 유의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알림톡 서비스는 수급자의 복지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