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대상…자녀 학년에 따라 연 40만~60만원 지원30일까지 신청 접수…하반기 접수는 7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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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영)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학습 격차 해소 및 교육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된다.지원대상은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다. 신청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 자녀에 한정된다.자녀의 학년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 40만원, 중학생은 연 50만원, 고등학생은 연 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교재비, 학원비, 등 다양한 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 진로역량 개발과 관련된 항목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청주시가족센터와 사전 전화상담 진행한 후 제출서류를 구비해 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세부 자격요건 및 필요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박미영 청주시가족센터장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사업은 하반기에도 운영될 예정이다. 하반기 신청은 7월 1~31일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해당 기간 내에 청주시가족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