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별 월 10만~30만원 정부 추가적립…3년 만기
  •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1일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청자를 2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계층 이하)인 15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근로하는 청년이다. 월 10만원 이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하는 청년은 월 50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때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되며, 차상위 초과자의 경우 월 10만원 이상 저축할 경우 월 1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모두 3년 만기로 저축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완료해야 적립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중단일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