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중학교 일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제한속도 20km감속 유도 투수블록 · LED바닥 등 설치
  • ▲ 음성군은 음성읍 문화사거리부터 음성중학교 정문까지 약 165m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준공했다. ⓒ음성군
    ▲ 음성군은 음성읍 문화사거리부터 음성중학교 정문까지 약 165m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준공했다. ⓒ음성군
    충북 음성군은 지난 9월 착공한 ‘음성지구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지정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해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주택가, 상가 등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고려해 이용하는 도로다.

    사업 구간은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굣길 사고 위험성이 높았다. 또 병원, 약국 등 통학로 주변에 편의 시설이 있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도로로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대책이 절실했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보행자 우선도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2억원(특교세1억, 군비1억)을 투입, 지난 6일 음성읍 문화사거리부터 음성중학교 정문까지 약 165m의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준공했다.

    해당 도로에는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는 투수블록 포장과 붉은 계열의 교차로, LED 바닥 등을 설치했다.

    이 도로를 운행할 때 차량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 주의 의무가 있고 차량 제한속도는 20km로 하향 조정된다. 위반하면 최대 5만원 범칙금이나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보행 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됐다”며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돼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