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농가 연1회·허가대상 농가 年 2회 …결과지 3년 보관
  • ▲ 음성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 무료 지원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전경. ⓒ음성군
    ▲ 음성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 무료 지원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 전경. ⓒ음성군
    충북 음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채기욱)서 관내 축산농가 및 퇴·액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란 가축분뇨가 퇴·액비화를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상태로 변하는지 5단계(부숙완료, 부숙후기, 부숙중기, 부숙초기, 미부숙)로 나눠 부숙 진행도를 파악하는 검사이다.

    현재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부숙도 측정은 신고대상 농가와 허가대상 농가로 구분된다.

    △신고대상은 소 사육농장의 경우 100㎡ 이상 900㎡ 미만, 돼지 50㎡이상 1000㎡ 미만, 가금 200㎡ 이상 3000㎡미만이며, △허가대상은 소 900㎡, 돼지1000㎡, 가금 3000㎡이상 규모의 농가이다. 

    신고대상 농가는 연1회, 허가대상 농가는 연2회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지를 3년간 보관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검사신청 방법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과 가축분뇨시료(500g)를 지참해 음성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분석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채기욱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는 악취 예방과 농경지의 적정한 퇴비 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검사이기 때문에 관내 축산농가들의 많은 이용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