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영 의원 대표 발의 '안전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의결
  •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청주12).ⓒ충북도의회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청주12).ⓒ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충북 농업인이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제정안에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예방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등이 명시됐다. 

    이 의원은 “농업은 육체노동을 수반하는 실외 활동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 노동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