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단속 현장.ⓒ대전시
    ▲ 대전시의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단속 현장.ⓒ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추석 선물·간편식품 제조업체 대상 식품 안전성 관련 기획 수사를 진행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5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한다. 

    이번 단속은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주의 안전 불감증 등 시민의 안전 먹거리 위협 행태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된 5곳의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자체 생산한 식품이 기준·규격 접합 여부를 주기적으로 자가 품질 검사를 진행해 식품 안전성 확보를 미 이행한 결과다.

    A 업체는 2년간 침출차 제품을 생산·판매했고. B 업체·C 업체는 볶음 커피류를 제조·판매했으며, 3개월 자가품질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각각 적발됐다. 

    D 업소는 복합 조미식품을 생산하며, 1개월 주기 자가품질검사를 6개월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다 적발됐고, E 업소는 양념 소스를 매달 생산해 가맹점에 판매 중이며, 1개월 주기 자가품질검사를 2년 동안 단 1회만 실시해 적발됐다.

    이번 수사로 자가품질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식품의 경우 시중에 판매금지·회수해 모두 폐기 대상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미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