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 주민세 안내문.ⓒ대전시
    ▲ 대전시 주민세 안내문.ⓒ대전시
    대전시는 13일 8월 주민세로 개인분 주민세 56억7400만 원(56만7425건), 사업소분 주민세 116억7500만 원(8만4754건)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로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단, 가구주의 직계비속 단독 세대 구성 미혼으로 30세 미만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대전시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로 9월 2일까지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021년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부과 세목에서 신고 납부 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예산·재정·세정〉세정 도우미〉열린 마당〉세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조중연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납부율 제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과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납세자들의 신고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9일부터 일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