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임시회서 최종 의결
  • ▲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중고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60회 임시회 사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중구의회
    ▲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중고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60회 임시회 사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중구의회
    대전 중구의회는 이날 김옥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중고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60회 임시회 사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2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조례안 주요 내용은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의 무상제공 원칙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법 준수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김옥향 의원은 "식품과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해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