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동구 거주 모든 세대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대전동구
    ▲ 동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동구 거주 모든 세대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대전동구
    대전 동구는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고 밝혔다.

    24일 동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동구 거주 모든 세대 대상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 방식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오는 8월 26일까지 주민이 직접‘정부24’ 앱 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해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인△100세 이상 고령자△장기 거주불명자△복지 취약계층△사망의심자△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는 내달 27일~10월 15일까지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대상자는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한이 지나면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한다.

    박희조 구청장은 “동구 주민들이 편리한 비대면 조사를 이용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재등록 등 자진 신고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