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오징어·스팸 원산지 거짓표시…정육점 비한우 국내산 원산지 거짓 표시
  •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4일 관내 음식점 및 정육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대전시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4일 관내 음식점 및 정육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24일 관내 음식점 및 정육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4일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 주요 사례로 음식점 4개소가 김치, 오징어, 스팸의 원산지 거짓 표시, 정육점 1개소가 비한우(육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5개 업소는 조사 후 검찰로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지속적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 환경 조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함께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 및 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