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5월 30일까지 유성구 안산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 7.67㎢
  • ▲ 대전시는 2027년 5월 30일까지 3년간 대전 유성구 안산 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 7.6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대전시
    ▲ 대전시는 2027년 5월 30일까지 3년간 대전 유성구 안산 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 7.6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대전시
    대전시는 2027년 5월 30일까지 3년간 대전 유성구 안산 국방산업단지 등 3개 지역 7.6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지정은 기존면적 7.12㎢에서 7.25㎢로 0.13㎢ 증가에 따른 조치로, 반석동, 수남동, 신봉동, 안산동, 외삼동 일대(7.25㎢)가 대상지다.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주택건설사업이 만료돼 5월 31일 해제되고, 해제 대상은 용산동 일대 0.35㎢이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보상이 완료돼 5월 31일 해제됐으며, 장대동 일대 0.07㎢가 해지 대상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경우 계약 전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