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5년 내 미청구 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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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액 8억611만 원에 대한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13일 시에 따르면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 8억611만 원(1만9882건) 대상자 전원에게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이번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감액되는 경우 등 이다.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은 해당 자치구 전화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 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만큼 납세자들은 적극적인 환급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