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5년 내 미청구 시 소멸”
  • ▲ 대전시는 13일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 8억611만 원(1만 9882건) 대상자 전원에게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대전시
    ▲ 대전시는 13일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 8억611만 원(1만 9882건) 대상자 전원에게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대전시
    대전시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미환급액 8억611만 원에 대한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3일 시에 따르면 5개 구청의 지방세 미환급금 8억611만 원(1만9882건) 대상자 전원에게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감액되는 경우 등 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은 해당 자치구 전화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 지방 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만큼 납세자들은 적극적인 환급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