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시청 본관 철거 예산 관련 ‘힘겨루기’…부결 시 준예산 발동 ‘우려’
  • ▲ 옛 청주시청 본관동.ⓒ청주시
    ▲ 옛 청주시청 본관동.ⓒ청주시
    여야 의원이 동수인 충북 청주시의회가 옛 시청 본관 철거비 문제를 놓고 올해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 21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개회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 21명은 등원했으나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의 의석수가 21석씩 동수로 재적의원 과반수(22명 이상)가 출석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이전에 민주당의 모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재정경제위원회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그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감금하지 말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들은 수시로 접촉했으나 오후 6시 현재까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함께 본관 철거비 17억4200만 원이 들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은 통과시키되 시민 여론조사와 문화재청 협의가 있을 때까지 철거비를 집행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금운용계획안은 본관 철거비를 제외한 수정안을 만들어 원포인트 의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에 있는 도시건설위가 본관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가 우선이라며 철거비를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1명 더 많은 예산결특위는 표결로 이 예산을 전액 부활시켰다.

    이번 정례회의 회기는 이날 자정까지이다.

    지방자치법은 시·군의회의 경우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토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원포인트 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열 수 있다. 만약 새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발동이 불가피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편 청주시청 본관동은 상당구 북문로 3가에 위치해 있으며, 1965년 연면적 2001.9㎡ 규모의 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진 뒤 1983년 4층으로 637.2㎡ 증축됐다.

    민선 8기 들어 청주시는 2018년 한범덕 전 시장(더불어민주당)의 본관 존치 결정을 뒤집고 △일본 건축양식 모방 △유지관리비 과다 △문화재청 직권등록 언급에 따른 불공정 합의 도출 △증축·구조 변경 △정밀안전진단  미흡(D등급) 등의 이유를 내세워 철거를 결정했다.

    본관동 철거 결정과 함께 민선 7기 때 98억 원을 들여 국제공모로 선정된 신청사의 설계도 재공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