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도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도인사위원회는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해달라는 충주시 요청에 따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이같은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올해 초 부서 회식이 끝난 뒤 여직원 B씨를 따로 불러내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충주시는 B씨 가족의 신고로 부적절한 내용을 확인하고 충북도에 A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충북도인사위는 5급 간부급 이상의 공무원의 징계를 다루지만, 시군의 중징계 요구가 있을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