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10시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서 ‘예약접수’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소상공인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15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광업‧제조‧건설‧운수업,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 후 접수하면 된다.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규모는 모두 400억 원으로, 전년보다 지원 규모를 100억 증액했다. 증액분은 오는 9월 19일에 3차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이고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청주시 소재 9개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에 대한 발생이자 중 2%를 상환 종료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및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제외된다.

    손민우 경제정책과장은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