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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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 7일 상당구 소재 소형 교회에서 목사와 가족 등 6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9일 오전 9시 기준 1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관련 확진자가 총 1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즉시 해당 교회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오는 17일까지 운영을 중단토록 조치했다.이는 시가 해당 교회에서 예배 후 식사를 하는 등 일부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함에 따른 조치로, 향후 교회 운영자를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시는 각 종교단체 및 개별 종교시설에 대해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의 기본 방역수칙 및 충청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읍·면·동, 구청, 시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청주 누적 확진자는 2454명, 사망 35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