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터미널 공공성‧안정적 운영 등 시민편의에 중점…대부료 年 12억 3천만원”새서울고속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기존 사업주 대부계약 갱신은 특혜”
  • ▲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전경.ⓒ청주시
    ▲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전경.ⓒ청주시
    다음달 계약이 만료되는 충북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과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현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대표 신동엽)과 대부(갱신)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토지 2만 2869.36㎡, 건물연면적 9111.94㎡)은 하루 평균 1만 3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7000명으로 약 절반 정도 감소한 상태다.

    이번 대부계약에 따라 청주여객터미널은 청주시에 연간 12억 3000만원의 내야 한다. 이 금액은 직전년도 보다 15%(부가가치세 제외)정도 이산된 금액이다. 

    ◇1999~2016년 무상사용 등 22년 6개월 운영

    9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현 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에서 건립하고 청주시에 기부채납해 1999년 3월 20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17년 6월) 무상사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대부계약을 통해 2021년 9월 19일까지(5년) 총 약 22년 6개월 간 운영해왔다.

    ㈜청주여객터미널은 이번 대부계약 갱신으로 다음달 20일부터 오는 2026년 9월 19일까지 5년 간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을 맡게 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기존업체와의 계약갱신에 대한 우려와 논란에 대해 청주시는 갱신계약의 배경과 향후 터미널 운영계획을 밝혔다.

    시는 이날 ㈜청주여객터미널과 대부(갱신)계약을 체결과 관련해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청주시의 입장도 밝혔다.

    ◇청주시, 수의계약 갱신…공익적 가치‧재정기여도 등 평가

    시는 수의계약 갱신, 법적문제와 관련해 이번 대부계약 갱신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관련법령과 보충적으로 변호사 자문 및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계약의 근거로 제시했다.

    운영계약의 신중한 결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반입찰과 수의계약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입찰방식의 경우 대부료의 인상이 시세입의 증가로 이어져 시 재정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터미널이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시설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공익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

    터미널 운영주체는 시설의 공공성으로 인해 지나친 사익의 추구보다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 수의계약은 시 재정기여도, 공익적 가치, 운영주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 또한 시 세입의 증대를 위해서 규정에서 정한 평균기준 이상의 대부료 인상(직전 대부료 대비 15%)도 포함하고 있다.
     
    현 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과의 계약이유로는 ㈜청주여객터미널은 그 간 원활한 여객운송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민편의 증진 등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을 해왔으며 북부정류소‧남부정류소는 청주여객터미널에서 직접 투자해 설치한 민간시설로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바뀌게 되더라도 정류소 인계를 강제할 수는 없다. 전산망과 시설관리 등 버스터미널과 정류소의 통일적, 유기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자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북부‧남부정류소 투자‧전산망 등 운영일화 필요
     
    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계획과 관련해 “시외버스터미널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배경은 민간매각이나 개발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결과”라며 “갱신 계약기간인 향후 5년은 교통환경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광역철도계획, 트램도입 검토, 준공영제에 따른 시내버스 전면노선개편, 세종~청주간 광역BRT 신설 등 교통여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터미널 주변과 석곡지구 등 도시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터미널 이전이나 민자유치 개발가능성도 감안하는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터미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며 “시는 터미널의 매각이나 대규모 복합개발 또는 시설현대화 등 공공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행정재산→일반재산 전환, 기존사업자 밀어주기 위한 것”

    새서울고속은 이와 관련해 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현 사업주에 대한 대부계약 갱신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새서울고속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것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운영권을 기존사업자에게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청주시에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전대행위를 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새서울고속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청주시외터미널과 같이 지자체의 장이 용도 폐지한 일반재산을 행정 목적의 공공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로 애초 목적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면 용도변경을 통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당초의 목적인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회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청원서에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해 공유재산법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위반된다”며 대부계약만료에 따른 공정한 운영사업자 선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