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관 아산시 도시개발국장 “대규모사업 유치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전망”“거주자 우선공급 위한 거주기간 제한 분양상황 지켜본 후 결정 타당”
  • ▲ 노종관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이 시청에서 분양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아산시
    ▲ 노종관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이 시청에서 분양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아산시
    노종관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은 7일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된 조정대상지역과 관련해 “아산 주택시장을 추가 모니터링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이날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는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1개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지만, 아산시는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4가지 모두를 충족한 상태로 의정부와 부산 기장과 함께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예상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DSR 규제 도입, 하반기 주택공급의 본격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시장 상황을 추가 감시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증가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 등으로 공동주택 분양에 일정 수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청주시, 평택시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초기에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가 위축되기는 했으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증가로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아산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대규모 사업의 유치에 따라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있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청주시, 평택시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초기에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가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증가로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음을 확인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 국장은 국토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과는 별개로 지자체장이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중인 시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거주기간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거주기간 제한 투기세력 유입 제한, 아산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의 장점이 있으나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피할 수 없는 실정으로 판단돼 이를 동시 시행할 경우 시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16개의 도시개발사업과 10개의 산업단지의 분양성 위축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인근 도시에서 전입해 분양권 전매 등 개발이득 관련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 “분양권시장이 높게 형성돼 있는 개발사업 중 L·H시행 아산신도시 탕정지구는 천안과 공동사업구역으로 양 도시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고, 임대아파트는 전국대상으로 분양하게 돼 분양성이 좋은 배방 탕정지역 외 온양 원도심과 신창면 등 다른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는 천안의 공급물량이 2023년까지 2만6000호로 아산시 분양예정물량 1만6000호 보다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청약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봐야 하고, 실제로 천안에서 전입한 인구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매제한 등으로 인해 과열과 투기세력 차단 효과가 기대돼 실수요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분양상황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인구 50만의 중부권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충분한 택지의 공급과 국가정책사업 및 국가기관 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2030년까지 8만5000호의 공동주택을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4가지 지정요건을 검토해서 지정하는데, 1개의 필수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여부와 3개의 선택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을 조사해서 분양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