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출입자명부 작성 등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 청주시, 노래방·뮤비방 집함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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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최근 청주 노래연습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조기 차단에 나섰다.

    도는 최근 도내 일부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전파와 관련해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 이행실태와 주류 판매 행위, 접대부(속칭 도우미) 알선행위 등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노래연습장은 출입자명부 작성, 시설 정기소독, 4㎡당 이용인원 1명 이내 준수, 시설내 음식물 섭취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알선행위가 금지된다.

    불법 접대부 고용·알선행위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방역수칙 준수와 불법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도, 시군, 경찰관서 합동으로 오는 27일까지 노래연습장에 대해 주야간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최근 노래연습장 종사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4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0일 24시까지 청주시 노래연습장과 음악영상물제작업소(속칭 뮤비방)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사람에 대해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 운영자 및 종사자는 오는 1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미준수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등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노래연습장 사업장에 대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 등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일 청주에서 노래방 첫 확진자 발생 이후 4일 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14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