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월부터 시민 안전보험 확대 시행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시 최대 2000만원 보상
  • ▲ 청주시청 본관.ⓒ청주시
    ▲ 청주시청 본관.ⓒ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시민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추가해 6월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시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일상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정신적 안정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게 되며, 시가 보험금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계약해 시행한다.

    시는 올해 지난해 9개 항목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2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주요 보장 내용 및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 장해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2000만 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1900만 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 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500만 원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 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 원이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시민 안전보험은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가능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인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에 적극 알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