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흥주점·콜라텍 2주간 집합금지… “감염 검사 받고, 다른 사람 접촉 말고”
  • ▲ 충북도가 1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중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 관련 강력한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충북도
    ▲ 충북도가 1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중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 관련 강력한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충북도

    “이태원 업소 출입자는 감염 검사를 받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

    충북도가 1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중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확산 관련 강력한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충북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대해서는 ‘감염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도내 모드 유흥주점업과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장회 행정부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서울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집단감염 확산에 따라 즉각 대응팀 투입 등을 통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도내 확진자의 이동동선에 따른 소독과 접촉자 자가격리, 클럽 방문자의 자발적 검사 유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추진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대상자는 지난 달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등 출입자 가운데 충북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상자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위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날부터 최대 2주를 기한으로 코로나19 감염조사를 통해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이다.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18조3항), 건강진단(46조),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47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된 경우 관련 방역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충북도내 모든 유흥주점업과 콜라텍 850개소에 대해 11일 오후 6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란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