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유역환경청이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한 연휴 전·후로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7일 금강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는 추석 연휴 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폐기물배출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간부공무원 및 금강환경지킴이의 하천 순찰활동 등을 통해 취약시기를 틈탄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특히 추석연휴로 인해 폐수배출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0~21일 기간에는 폐수무단방류 등 위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선정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전년도 환경법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특별감시계획을 별도로 발송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연휴인 22~26일에는 24시간 체제의 상황실 운영과 감시반을 편성해 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추석연휴가 끝난 후 10월 2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중지돼 있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사업장의 요청이 있으면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동진 청장은 “이번 추석연휴 기간이 긴 만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연휴 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는 등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환경오염사고 예방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속한 제보가 중요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10번(국민안전처) 또는 128번(환경신문고,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128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