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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그동안 지역에 따라 매월 20일과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정해 2납기제로 운영해 오던 수도요금 납부기한을 오는 5월부터 매월 말일로 변경·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2납기제는 1983년부터 은행창구의 혼잡과 민원인 장시간 대기 해소를 위해 도입·시행해 온 제도로 현재 자동납부와 인터넷뱅킹 등이 보편화되면서 의미가 퇴색했다.

    변경된 단일납기제 시행으로 전·출입에 따른 수용가의 납기 혼동과 요금 분쟁 민원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시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검침 시 수용가에게 안내문을 직접 전달하는 대면홍보와 방송매체 및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