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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충남도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근 도내 김밥과 도시락 제조업소 등 즉석 섭취·편의 식품제조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2곳을 적발해 조치를 취했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로 편의점 간편식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며 식중독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16개 반 55명을 투입해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건강진단 실시 여부, 자가 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사용, 원료 수불부 및 생산(작업) 일자 작성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도시락 운반 및 유통 시 온도조절이 가능한 설시 이용 여부, 신선편의식품 5도 이하 보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식품 원재료 보존 및 보관 방법 제조가공 시설의 위생관리 요령 등에 대한 지도 및 계도 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식품제조업체 2곳을 적발, 과태료 처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 트랜드에 맞춘 위생 점검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시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