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김종혁 기자

    20대 총선에서 후보자인 아들을 지지해 달라며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아버지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구민 40여명에게 식사모임을 마련한 후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4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후보자 아버지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시점인 지난해 12월쯤 오랜 지인인 B씨와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모임을 마련해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4조는 후보자의 가족은 선거기간 전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선거법 위반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중대선거범죄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