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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더민주·청주 흥덕갑)이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관련법 등 서민을 위한 비과세 감면 법안 일몰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오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로 끝나는 비과세 감면 항목은 모두 25건으로 지난해말 조세지출액기준 추정액이 2조8000억원에 이른다.이 가운데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출규모가 지난해말 1조8163억원으로 전체의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1조93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58억원(6.4%)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3월의 보너스’인 직장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연말정산 항목의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직장인의 반발은 물론 가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부문이 5780억원 규모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기한연장이 안될 경우 단가 인하로 인해 17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폐지 수거 노인층은 물론 고물상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199억원) 등도 끝나게 돼있다.
오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항목은 줄여 정부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한편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와 국민 대다수를 위한 항목은 일몰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